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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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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산정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한가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학병원에서 2016년 3월부터 사학연금 가입으로 인해 입사일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 뒤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 공단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은 2016년도 기준으로 세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자체는 22년도에 발생하니 22년도 기준으로 세액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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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