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시 백반증으로 인해 1~2년 치료를 해야하는데요
보험 청구 시 백반증으로 인해 1~2년 치료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청구를 치료가 끝나는 2년뒤에 청구를 해도 괜찮나요? 병원에서는 2년동안 자료를 한번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년 치료 끝나고 한번에 청구 해도 됩니다.
소멸시효만 안넘기면 됩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보상 됩니다 치노가 끝나고 병원에 서류를 한꺼번에 해달라고 해서 청구해도 되고 매번 모아 두었다가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번 청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우면 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아서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는 3년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즉, 질병의 경우 통원/입원 시점으로부터 3년 내이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반증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문제 없겠지만, 만약 대비 해서 확인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치료가 끝난 2년후에 청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청구를 치료가 끝나는 2년뒤에 청구를 해도 괜찮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를 지급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만 청구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해당치료가 적절한 치료였는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