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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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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시 백반증으로 인해 1~2년 치료를 해야하는데요

보험 청구 시 백반증으로 인해 1~2년 치료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청구를 치료가 끝나는 2년뒤에 청구를 해도 괜찮나요? 병원에서는 2년동안 자료를 한번에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년 치료 끝나고 한번에 청구 해도 됩니다.

    소멸시효만 안넘기면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는 3년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즉, 질병의 경우 통원/입원 시점으로부터 3년 내이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반증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문제 없겠지만, 만약 대비 해서 확인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치료가 끝난 2년후에 청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청구를 치료가 끝나는 2년뒤에 청구를 해도 괜찮나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를 지급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만 청구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해당치료가 적절한 치료였는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사고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