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며,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주변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인요양등급 판정과 관련된 질문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복지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빈곤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 1인 가구 증가,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며,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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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며, 2~4등급은 도움의 필요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은 비교적 신체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경증 치매 등으로 인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태가 중증인 경우에는 요양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대부분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15% 정도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은 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등급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신청 후 공단의 방문조사로 심신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합니다.

    판정핵심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와 실제돌봄 필요도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된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 중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재가 급여가 있고

    혹은 집이 아닌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 급여가 있다고 하며

    85 ~ 9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