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친 애완동물이 차주를 물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키우는 비숑이 집에 집주인이 방문하여 도어락을 열어드렸더니 집주인분께서 문을 완전히 개방하여 강아지 4마리 정도가 같이 뛰쳐나갔고 그 중 한마리가 근처 식당(저희가족이 운영함)쪽으로 가던 도중 차량 1개가 겨우 지나가는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급하게 다른 강아지라도 안전을 위해 급한대로 식당에 들여보내셨고 다친 비쇼을 움직이지 못하게 동물가방으로 감싸 자세를 유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차주분께서 근처에 차량을 세우시고 와서 강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만지려다 손가락을 물려 자상이 생기셨고 당일날은 지혈 및 소독만 하시고(저희는 병원을 방문하라 조언) 다음날이 되어서 상처가 너무 큰것을 발견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시고 지금은 깁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비숑은 사고 직후 주변 행인의 도움으로 24시간 동물병원으로 택시로 이동하여 입원시켰고 골반 골절, 피하 출혈, 젖산수치상승으로 안정화가 필요하며 내부장기피해여부도 확인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애완동물을 목줄을 안한 점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고가 난 후 차주분의 가정에서 오히려 저희가 가해자란 듯한 입장으로 나오고 계시고 그나마 차주분은 가족분들을 진정시키시고 계시지만 본인 신세한탄 및 다치신 것만 얘기하시다 보니 저도 최대한 중립을 지키기 어려워 조언을 구함니다. 저희측에는 애완동물 보험도 없어 접수가 어려워 상대측 보험사만 접수되어 있습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이 경우 강아지가 도로로 이탈하게 된 경위(집주인의 문 개방 등)와 사고 후 강아지가 차주를 문 상황 모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나, 법적으로는 목줄 없이 외출한 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주가 다친 것은 본인의 자의적 접촉 중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지는 않으며, 과실상계 여지가 큽니다. 상대측 보험 처리에 협조하되, 과실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책임 제한 관련 법리(민법 제750조, 제763조 등)를 근거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