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교통사고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밤12쯤 조카 데리러 아파트 단지 에서 서행하던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 2마리중 한마리가 차 뒷쪽바퀴 쪽으로 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강아지는 많이 다치친 않않았지만 견주가 날리를 부려서 갑자기 우리차에 타고 새벽에 동물병원 응급실을 가자고 해서 놀란 마음에 병원을 검색해서 동물병원에 갔고 놀란거 빼고는 별이상이 없었지만 검사하고 입원하고 56만원 가량 나와서 제 카드로 결재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기러 했는데 견주가 밤 12시에 2마리를 목줄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우리차는 그냥 아파트 단지에 서행햐는데 강아지가 차 뒷쪽 바퀴쪽으로 온것도 몰랐습니다 법적으로나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고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목줄 없이 야간에 방치한 것은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로 접촉했는지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경우 견주는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시야 확보 상태에서 주행했다면 과실이 거의 없다고 평가됩니다. 차량의 후미부 충돌이라면 회피 가능성이 낮아 운전자 책임이 크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대응
보험사 처리 시 ‘자차·대물’ 구분에 따라 처리되며, 보험금 지급 후 운전자에게 불리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운전자는 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견주의 폭언이나 무단 탑승,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협박·강요·업무방해 등의 형사상 문제 제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진·영상·CCTV, 사고 현장 조명 상태, 속도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목줄 미착용 사실이 명확하다면 보험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과실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 예상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지 내에서 실제로 서행을 하고 있었고 강아지에 대해서 목줄 등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 해당 견주의 책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관련하여 치료비 등을 결제한 이상 본인이 이제와서 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며, 상대 견주의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