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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어제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작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카센타에서 보험처리를 하지 말고 카센타에 10만원의 수리비만
지급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센터에 수리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증빙은 송금 영수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 영수증 발행은 안된다고 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 발행이 안될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금액이 소액이므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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