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부당요금관련 신고 및 관련 법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프리랜서로 일 하시다가 이번에 택시 회사로 들어가셨는데요 손님이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일단 술을 마신 상태이고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네비에 주소를 찍고 네비를 보고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손님이 왜 돌아가냐고 따지면서 파출소에 가자 해서 아버지는 네비에다가 파출소를 찍고 재출발 하였고 그 사이에 손님은 손님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족이 있는데로 가자고 했답니다. 그 사이에 이미 다시 찍었던 파출소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 실수로 파출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후 그 손님의 가족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 이후에 나온 요금이 아닌 손님의 가족과 실랑이 후 결정한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 술취한 손님이 카카오택시로 아버지의 번호를 알아내서 며칠동안 개인적인 전화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시청에 부당택시요금 신고를 했고 소명자료를 제출 했지만 거절당해 벌금을 냈습니다.
소명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질문
1. 돌아갈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택시 영업 이후에 영업을 방해하려는 지속적은 전화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2. 소명자료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조사 또는 그에 대한 증거를 낼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 절차를 확인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연락 부분이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