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작과 에어매트(캠핑용품)를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장작과 에어매트(캠핑용품)를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에서 면세 매출로 구분이되어 있는데, 왜 면세 매출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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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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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스마트스토어 설정시 면세로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세상품이면 과세로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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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작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며 에어매트는 과세매출입니다. 다만, 인조장작은 과세상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