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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56
화려한호저256
25.01.15

윤석열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대통령역할은 누가하나요?

윤석열대통령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자리가 빌텐데 누가 대통령권한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끄나요? 매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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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5.01.15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어 있는 관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석렬 대통령은 지금 탄핵 상태로 이미 최상묵 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탄핵이 헌재에서 확정이 되면 2달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루고 그때까지는 최상묵 부총리가 대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든 감옥에 가든 지금 이대로 유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였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당하므로, 지금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감옥가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다시 뽑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그 권한대행을 최상목이 하고있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 석 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늘은 체포되어 공수처 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의 헌번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도 탄핵이 되어 국무위원 중 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 상 목 경제 부총리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정부의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된다고 하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세부 사항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미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핸대행이였으나, 이 국무총리도 현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현재는 기재부 장관 및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탄핵 소추안 의결로 인하여 이미 직무 수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으므로, 현재 수감 등이 되더라도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