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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위대한백로85

월정액이랑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급여를 계산해서 월 지급액을 조정하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을 올리면 나중에 보험료 폭탄 받는 곳을 몇번 봤는데요

그래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20만원까지 되는거랑 자차보조금 2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20만원 미제출 비과세라는 건 알겠는데 월정액이 210만원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로 할 수 없다던가

연장근로수당이랑 자차보조금 합쳐서 20만원 비과세가 된다던지 모르던 내용이 많아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급여에 기본급으로 나오는 급여가 월정액인줄 알았는데, 기본급만 210만원 넘으면 식대나 비과세 다 못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출비과세랑 미제출비과세도 있던데 그냥 제출 하고 안하고의 차이만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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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과세, 비과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