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정액이랑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급여를 계산해서 월 지급액을 조정하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을 올리면 나중에 보험료 폭탄 받는 곳을 몇번 봤는데요
그래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20만원까지 되는거랑 자차보조금 2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20만원 미제출 비과세라는 건 알겠는데 월정액이 210만원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로 할 수 없다던가
연장근로수당이랑 자차보조금 합쳐서 20만원 비과세가 된다던지 모르던 내용이 많아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급여에 기본급으로 나오는 급여가 월정액인줄 알았는데, 기본급만 210만원 넘으면 식대나 비과세 다 못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출비과세랑 미제출비과세도 있던데 그냥 제출 하고 안하고의 차이만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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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과세, 비과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처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