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액과 월급 실수령액 계산이 헷갈리네요..
월 240만원에 비과세액인 식대로 35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식대 비과세액은 최대 20만원까지인데 그러면 실수령액을 따질 때 240+15(남은 식대)를 4대보험 공제하고 추가로 20만원을 더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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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가 맞고, 따라서 240+15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에 20만원을 더한 것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20만원까지 지급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산정시 기준이되는 월 평균보수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과세 대상 소득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20만원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하고 과세급여에서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