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과지급 처리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래 급여 : 기본급 : 200만원 / 식대 : 20만원인데 5월 급여 지급 시 +20만원 기본급에 포함하여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5월 급여 : 기본급 220만원 / 식대 20만원
6월 급여 : 기본급 180만원(200-20) / 식대 20만원
이럴 경우 6월 급여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될까요?
소득 관련 부분은 연말정산 시 처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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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착오로 과다 지급된 경우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조정적 상계라 하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