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퇴직금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IRP계좌 2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회사 내에서 퇴직금 외에 뭔가 모종의 사유(불법적인 사유나 그런 건 아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근로자가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외에 위약금 비슷한 걸 퇴직금이랍시고 퇴직금이랑 별도로 irp계좌마다

분할 지급하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에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IRP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적 의무이지만, 퇴직금 외의 보상금이나 위약금은 노사 간 합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금전은 일반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될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 외에 위약금, 보상금 등을 퇴직금과 별도로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규정된 방식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불입해야 하나, 복수로 불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자 입장에서는 금액만 정확하게 입금이 되고 세금신고만 잘 되었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