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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듀공183

집요한듀공183

24.06.13

개인회생 채권 소액 민사소송 변론기일 참석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개인회생인가결정나서 진행중입니다. 변제금 6회정도 납부한상태이고 아직 미납은 없습니다.

헌대 회생신청중 신한카드 채권이 대부업체에 양도 되어 넘어간 곳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대부업체에 연락해서 개인회생인가 결정나서 납부중이니 채권자계좌신고 하라고 전달하였고

전자소송 이의제기 신청(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하였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일하느라 참석이 힘들수도 있는대 꼭 참석해야할까요?

만약 불참석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1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인가결정까지 났다면 원고로서도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보이긴 합니다. 서류를 법원에 잘 제출했다면 판사님이 원고에게 조치를 하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되나 변론기일에 참석해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불참석 시 원고가 지급명령 내지 소제기한 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사실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