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고되거나
고발된 경우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추징, 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여 납세의무 관련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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