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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찬란한치즈라면

압도적으로찬란한치즈라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현금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조그만한 낚시터를 운영 중인데 소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카드 단말기가 없어 계좌이체를 요구했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라면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당했다면 발급을 해주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고되거나

    고발된 경우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추징, 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여 납세의무 관련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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