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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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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도 가져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회사에 국세청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회사내에 PC카피떠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PC에는 직원의 개인정보도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가져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요청해서 그것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가 회사(직원)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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