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청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도 가져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회사에 국세청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회사내에 PC카피떠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PC에는 직원의 개인정보도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가져가는 것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요청해서 그것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가 회사(직원)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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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