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부모님 명의 차량 취득자금 소명 자료
저는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 선고 후 관재인사무실에 자료 제출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차량의 자금출처 및 해당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좌와 계좌주, 해당 물건에 대한 원리금 변제등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선 차량할부와 무관한 사적소비내역까지 통틀어 거래내역서를 발급하는것을 꺼리시는 상황이라
할부금융사에서 대출확인서나 상환내역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해도 될까요?
관재인사무실에서 할부값이 빠져나가는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한다면 부모님(제3자)명의 통장이여도 무조건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님 명의 차량의 취득자금 소명은 가능하되, 제3자인 부모님의 사적 소비 전반까지 포괄하는 계좌거래내역 제출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융자료로 소명이 가능하며, 관재인 요구가 과도한 경우 범위를 한정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재인의 자료요구 법적 범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관재인은 재산 은닉 여부 확인을 위해 상당한 범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채무자 재산과의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부모님 명의 차량이 채무자 재산으로 의심될 합리적 사정이 없다면, 제3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할부금융사 자료로의 소명 가능성
차량이 할부로 취득되었고, 계약자와 상환주체가 부모님임이 명확하다면, 할부금융사의 대출확인서, 상환내역서, 계약서 사본 등으로 취득자금과 상환 주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차량이 채무자 재산이 아님을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통장 거래내역 요구에 대한 대응
관재인이 할부금이 인출되는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통장이 부모님 명의인 제3자 통장이라면 무조건 전체 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차량 할부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만 가림 처리하거나, 금융기관 발급 상환증명으로 대체 제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중요한 것은 은닉 의심을 해소하는 수준의 소명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되, 차량과 채무자 사이의 자금 흐름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