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궁금 하기도하고, 현실적으로 안될것 같은 일인데, 외국에서 근무 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 자금을 한국으로 현금택배 보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