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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195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5대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너무 궁굼합니다..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4대의무)에 하나를 더해서 환경보존의무까지를 5대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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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국민의5대 의무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입니다~~^~^^
망고마더7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교육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의 의무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납세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국방의 의무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환경 보전의 의무 : 모든 국민은 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세금 납부)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로 총 5가지 의무를 5대 의무라고 일컫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리고 환경 보전의 의무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5대 의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