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지 한달도 안되서 별거에 들어갔는데 이혼도 안해주고 집ㅈ비번도 바꿔서 집에도 못들어가게 했는데 이경우 이혼소송이가능한지요?
2018년 10월이혼후 2019년 초부터 알고지내던 여자와 4월쯤 경영하던 회사 공동대표로 같이 회사를 운영하다 2020년 6월경 회사자금으로 빌라를 여자개인명의로 구입했고.
이후 2021년 10월경부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2022 년 2월경 식당운영을 함께 하기로 하고거제도로 이사를 오게되었고, 월세집을 구해서당운영준비를 시작하여 3월경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3월28일 영업을시작해서 하다가 4월5일 오전에 같이 일하기로한 여자의 친언니랑(홀서빙) 둘다 일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식당에서 나가 버린후 식당준비에 들어간 집기류, 식자재비등 약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000만원은 언니에게 빌린돈이라고 여자에게 구두로 들었지만 그돈을 받은것도 자매간 둘이주고받았고 식당기자재등은 둘이서 알아서 했기때문에 저는 전혀모르고있던 내용이구요. 다만 식당집기는 같이 준비했기에 56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것은 구두로 얘기해서 인지한 사항인데 2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는상황에서 자기들 주장인데요. 그래서 4월5일 식당일안한다고 나간이후 아무연락도 없다가 돈정리해달라고 해서 4월12일경 월세집으로 찿아가니 현관문 비번을 바꿔놓았고 초인종누르고 들어가서 돈문제관해서 해결하려면 정확한 영수증이나 근거를 주라고 했는데. 영수증도 없이 그냥A4에 상세내역도없는 금액만적은걸로27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인정할수없다고하니 2000만원에대해서 민사소송제기한상태입니다.저는 의의신청한상태이구요.
7월21일에 법원에서 소송전 확인할사항이 있다고 출석하라는상태입니다.
근데..회사문제,식당문제, 모두다 나몰라라해서 저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혼도 안해준다고하구요..
정말 도저히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라 혼인관계라도 정리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이혼의 사유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협의 이혼 상황인지 재판상 이혼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민사소송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