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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

종전근무지 소득세 주민세 적을 떄 73번 적는 건지 75번 적는 건지 궁금해요

임직원 종전근무지 자료 작성 할 때 전 담당자 분은 73번 결정세액으로 소득세 주민세 적어서 연말정산 하셨던데

이렇게 73번이 없는 경우면 어떡하죠? 그리고 73번을 적는게 맞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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