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란이 공란일수 있나요?
퇴사한후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받았고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정산이 있어서
원천징수증 요청해서 받은후 확인한결과 사진과같이 차감징수세액란이 비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73번 결정세액란 금액과
75번 주(현)근무지란 금액은 동일하였고
급여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환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동일하다면 차감징수세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시 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동일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동일한 지 여부는 회사 경리 파트에 확인에
보아야 합니다.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과 기납부세액이 맞는 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맞는 지 여부도 회사에 확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과 주(현)근무지란 의 기납부세액이 동일하면
차감징수세액은 0원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xxx원으로 적혀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무래도 원천징수영수증상 세액계산이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문의해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납부한세액)의 차액이 차가감 세액(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입니다. 환급을 받았다면 차가감세액은 해당 환급세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