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진료확인서에 기록되어 있고
챠트상에는 다른말은 하나도 없고
1.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미란
2.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 식도역류염
3.상세불명의 위염
4.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위궤양
한번 병원 갔는데 역류성 식도염 포함 총5개의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기록돼있다면 5가지 진단명을 전부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라면 건강검진으로 고지 하면 됩니다.
검진결과 첨부요청을 받으면 결과지 제출하여 재심사 받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여러 진단명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보험 가입 시에는 주된 진단명과 관련된 내용만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여러 진단명이 있다면 각각의 내용을 의사 소견서와 함께 정리해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마다 고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단명과 상관없이 증상이나 치료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처방 등을 위하여 진단코드를 넣는 이유도 있으니 의사로부터 최종진단 받은 내역만 고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역류성식도염으로만 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역류성식도염으로 인한 증상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간편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아니라면 표준체 상품가입시에는 전부 고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