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엄청난불곰150
엄청난불곰15024.04.25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세무사를 통해서 다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한번도 세무사 거쳐본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증여세 기준 및 기준에대한 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단순 현금 증여가 아니시라면

    검토할 사항이 많아 세무사 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편입니다

    만약 혼자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한 후 의사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상 쟁점이 있는지, 해결책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추후 과세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 또는 낮은 금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와 같이 평가금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도 되지만

    재산평가 및 기타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한 현금증여는 수증자가 셀프로 신고하셔도 되며, 부동산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까지는 증여세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