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b형 산정기준 계산방식을 알고 싶어요

퇴직금 db형 산정기준 계산방식을 알고 싶어요 급여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상여가 있으면 상여금을 3으로 나누나요 12로 나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구조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추석 상여금처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즉, 직전 3개월에 명절 상여가 있었다고 해서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연간 상여를 기준으로 12개월 환산 후 그중 3개월분만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실무 계산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계산

    • 기본급

    • 각종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포함 가능

    •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확인
      예:

    • 설 상여 200만원

    • 추석 상여 200만원

    • 연말 상여 200만원

    → 최근 1년 상여 총액 = 600만원

    • 평균임금에 반영할 상여 계산
      600만원 × 3/12 = 150만원

    즉, 평균임금 계산용 3개월 임금에 150만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 “최근 3개월 안에 상여가 들어왔다”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 “최근 1년간 받은 상여 중 3개월 해당분”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900만원

    • 최근 1년 상여 총액: 600만원

    → 평균임금 산정용 금액:
    900 + (600 × 3/12)
    = 900 + 150
    = 1050만원

    이걸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일회성 특별격려금

    • 회사 사정으로 우연히 지급된 돈

    • 정기성·계속성이 없는 포상금

    이런 것은 평균임금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 매년 설·추석 고정 지급

    •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명시

    • 전 직원 반복 지급

    이면 평균임금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DB형이라도 회사 규약에 따라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기준” 또는 더 유리한 방식 적용 사례가 있어 퇴직연금 규약 확인도 중요합니다.

  •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며,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질문하신 상여금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여금 계산 방식: 직전 3개월(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총액을 3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해당 상여금의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월급 + 3/12로 환산한 상여금 등)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최종 퇴직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정확한 금액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