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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수염고래50
퇴직금 db형 산정기준 계산방식을 알고 싶어요
퇴직금 db형 산정기준 계산방식을 알고 싶어요 급여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직전 3개월에 설이나 추석상여가 있으면 상여금을 3으로 나누나요 12로 나누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구조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어떻게 넣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설·추석 상여금처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즉, 직전 3개월에 명절 상여가 있었다고 해서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연간 상여를 기준으로 12개월 환산 후 그중 3개월분만 반영하는 개념입니다.실무 계산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계산
기본급
각종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포함 가능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확인
예:
설 상여 200만원
추석 상여 200만원
연말 상여 200만원
→ 최근 1년 상여 총액 = 600만원
평균임금에 반영할 상여 계산
600만원 × 3/12 = 150만원
즉, 평균임금 계산용 3개월 임금에 150만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3개월 안에 상여가 들어왔다”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최근 1년간 받은 상여 중 3개월 해당분”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월급 총액: 900만원
최근 1년 상여 총액: 600만원
→ 평균임금 산정용 금액:
900 + (600 × 3/12)
= 900 + 150
= 1050만원이걸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회성 특별격려금
회사 사정으로 우연히 지급된 돈
정기성·계속성이 없는 포상금
이런 것은 평균임금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설·추석 고정 지급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명시
전 직원 반복 지급
이면 평균임금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DB형이라도 회사 규약에 따라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 기준” 또는 더 유리한 방식 적용 사례가 있어 퇴직연금 규약 확인도 중요합니다.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며,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질문하신 상여금 포함 여부와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여금 계산 방식: 직전 3개월(퇴직일 이전 3개월) 내에 지급받은 상여금은 총액을 3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해당 상여금의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월급 + 3/12로 환산한 상여금 등)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최종 퇴직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정확한 금액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등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