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급정지계좌가 있는데 다른 은행으로 창구 송금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토스랑 케이뱅크가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창구로 입금 출금이 가능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다음주에 집 연장 계약으로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토스뱅크랑 케이뱅크가 아닌 신한이나 국민은행의 창구거래로 집주인한테 금액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상태는 다른 은행(신한, 국민) 계좌의 창구 송금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창구 송금은 은행 직원 입회하에 진행되므로 사실상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액의 현금 또는 송금 거래 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에 따라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급 정지 계좌가 있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구거래로 집주인에게 금액을 송금하실 때에는
제가 알기론 금액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나 케이뱅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신한이나 국민은행의 다른 계좌들이 자동으로 지급정지되거나 거래 한도가 크게 제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