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많이눈부신프레첼
많이눈부신프레첼

지급정지계좌가 있는데 다른 은행으로 창구 송금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 토스랑 케이뱅크가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창구로 입금 출금이 가능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다음주에 집 연장 계약으로 잔금을 치뤄야합니다.
토스뱅크랑 케이뱅크가 아닌 신한이나 국민은행의 창구거래로 집주인한테 금액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상태는 다른 은행(신한, 국민) 계좌의 창구 송금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창구 송금은 은행 직원 입회하에 진행되므로 사실상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거액의 현금 또는 송금 거래 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에 따라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급 정지 계좌가 있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구거래로 집주인에게 금액을 송금하실 때에는

    제가 알기론 금액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나 케이뱅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고 해서 신한이나 국민은행의 다른 계좌들이 자동으로 지급정지되거나 거래 한도가 크게 제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