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
3월에 입사하고 급여를 7일 후에 받았어요
회사이고 월급제로 받습니다
매달 15일 급여일이고 4월에도 급여 다음날 안 주는거 사정얘기해서 받았구요
4월 초에 주휴주당 포함 안해서 주길래 쉬는시간에 개인적으로 가서 주휴수당 제외 후 지급했는지 문의시 원래 안 주는거라며 해서 같이 일하는 대표님 와이프분이 계셔서 끝나고 같이 물어보러 갔을때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 자길 어떻게 보는거냐고 퇴사 직전까지 갑질 하셨구요 욕설도 포함 하셨습니다(다른 직원도 들음)
4대보험 나중에 들어준다며 먼저 수습기간만 계약서 쓰라고 하고 수습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5월말이 수습기간 끝나는 날이였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길래 문의시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재계약 안하나보다하고 다른 곳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먼저 퇴사한다고 언급 안 함)
그 주 금요일에 퇴사한다고 연락했고
연락은 근무 후 저녁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했고 사직서는 작성 후 등기로 내용증명과 사직서 같이 동봉해서 보냈어요
사직서 날짜는 마지막 근무 한 날 다음으로 작성 했습니다 등기는 그 다음주 목요일에 도착했구요
최종적으로 5.1 부터 5.17까지 근무 후 18일 퇴사
대표가 사직서 받은건 23일인데 이 경우는 급여 받는 게 18일부터 2주내에요 아니면 23일부터 2주 내에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5.17까지 근무 후 18일 퇴사했으면 18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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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보낸 행위만으로 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고 퇴사승인을 하였다면 23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