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론때 김계리변호사가 계몽되었다고 했는데,뭐가 계몽었다는 말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헌법재판소 변론때, 윤석열대통령측 김계리변호사가 계몽되었다고 했는데,뭐가 계몽되었다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몽되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 깨닫거나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변론 중에 "계몽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아마도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나 이해를 얻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된 변론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논리적 전개를 통해 새로운 인식을 했는지는 변론의 내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법적 논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해당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 먼저 윤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아시나요 ? 계엄의 이유는 1. 국회에서 예산을 다 깍아 버려서 일을 할수가 없다 2.부정선거 . 3 줄탄핵 등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처음 변호를 맡았을때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병이든줄 모랐지만 변호를 해가면서 왜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않되었나를 알았고 그 계엄 때문에 본인의 지식도 생각도 변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 김계리 변호사가 계몽 되었다고 이야기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간첩법 등 중국의 하이브리드 침략에 대한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의 행위들

    우리법 연구회 좌편향성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