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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연일 뉴스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에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서면이나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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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이란, 변호사나 변호인, 혹은 그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밝히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상대방 제출 증거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전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