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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변론과 평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가요?

최근 뉴스에 나오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인

변론과 평의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의 법적 용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고,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은 각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재판 진행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평의는 그 이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