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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심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

탄핵심판시 증인을 신청하는것 같은데요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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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변호인단에서 신청하거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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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이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재판관들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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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지휘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받은 헌법재판관들이 논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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