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 기일지정이 내년에 된다는데..
4월에 소장을 접수하고 6월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워낙 소액재판이 많아서 올해는 지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자주있나요.. 어떻게 빠르게 받을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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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기일을 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면을 제출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읍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의 수가 너무 많고 이를 담당하는 소액재판부 숫자는 적어서 작성자님과 같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일지정신청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사건이 많으면 위와 같이 기일지정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 사건수를 보고 위와 같이 안내를 한 이상 질문자님 사건만 특별하게 빨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