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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05

민사사건에서 증인에게 보상 할 수 있나요?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처럼 강제로 오라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써서 법원까지 나오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출석을 할 최소한의 이유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인에게 돈을 건내는것이 위증을 부추기는 뇌물로 작용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1.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 해도 되는지요

2.차후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관계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시간좀 내주세요" 할 때 시간을 내주고 정보를 준것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지요


3.만일 위의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면 실무에서는 법원까지 어떻게 불러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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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 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 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 52483 판결).

    따라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지급한 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상으로 법원은 증인여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임의로 협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