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에서 증인에게 보상 할 수 있나요?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처럼 강제로 오라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써서 법원까지 나오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출석을 할 최소한의 이유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인에게 돈을 건내는것이 위증을 부추기는 뇌물로 작용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1.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 해도 되는지요
2.차후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관계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시간좀 내주세요" 할 때 시간을 내주고 정보를 준것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지요
3.만일 위의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면 실무에서는 법원까지 어떻게 불러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