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에서 증인에게 보상 할 수 있나요?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처럼 강제로 오라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써서 법원까지 나오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출석을 할 최소한의 이유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인에게 돈을 건내는것이 위증을 부추기는 뇌물로 작용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1.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 해도 되는지요
2.차후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관계자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볼게 있어서 그런데 시간좀 내주세요" 할 때 시간을 내주고 정보를 준것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지요
3.만일 위의 경우 보상이 불가하다면 실무에서는 법원까지 어떻게 불러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 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 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 52483 판결).
따라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지급한 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상으로 법원은 증인여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임의로 협력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