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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면

안녕하세요. 생동성실험에 참가했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개인이 지나요 아니면 의뢰쪽에서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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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전문가
    홍성택 전문가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전문가입니다.

    생동성 실험에 참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참가자는 사전에 동의서를 서명하고 실험에 참여하는데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실험의 목적, 절차, 부작용 가능성, 보상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전문가입니다.

    생동성 실험에 참가한 경우,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게 되면 책임은 주로 연구를 진행한 의뢰자인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게 있습니다. 연구 참가자는 사전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실험의 목적, 절차,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의뢰자 측이 실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실험 도중에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 참가 전에는 반드시 참가자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호 박사입니다. 생동성시험이란 대조약(특허가 만료된 시중에 판매중인 약)과 시험약의 동등성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하는데요,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에 따라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동성시험 참가 시 부작용으로 고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의뢰사나 수행기관이 피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험 전 피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 부작용 발생 시 대응 방안과 보상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사나 수행기관의 과실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반대로 피험자가 주의사항을 어겼다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계약에 따라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뢰자와 시험자가 주요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