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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프리랜서 나이제한 및 월급제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8살 프리랜서로 일을 시킬까하는데 200이상 들어가면 조사대상이될까용?? 프리랜서는 나이제한과 월급제한이 별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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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와 연령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아니며, 프리랜서분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이시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시면 조사대상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실제 일은 하는 경우에는 지급 및 소득신고에 문제는 없는 것이나

    미성년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하는 대상에 나이나 소득 수준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와 지급자간의 특수관계가 있거나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 여지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용역 등의 계약으로 미성년자의 행위가 불완전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그 부모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