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체류 중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4인 중 1인이 해외체류 중
2. 그래서 해외 체류 기간중에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음
3. 올해 7월1일 ~ 8월 25일까지 한국 체류
4.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정산 시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이 과하게 청구됨
5. 그동안 해외체류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올해 확정보험료 차이로 인한 발생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해외체류기간 중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는거는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나중에 정산으로 다 납부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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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국내 거주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해외에 체류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