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인도 신탁을 할수 있나요?

2022. 08. 25. 20:19

개인 일반인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관리 등 하여 수익을 내는 신탁을 할 수 있나요?

신탁을 할수있는 요건이 있다면 어느게 있는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탁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적인 신탁회사가 설립되고 운용하게 된 것인데요. 서로간의 신뢰가 있다면 개인도 신탁운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신탁에 따른 수수료는 세금관계가 얽혀 있기에 일반 개인적인 댓가로 받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기타소득세의 세금과세구간은 최고구간으로 사업자를 내고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관련 질의를 따로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22. 08.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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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현재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이 있습니다.

    •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진출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이 운영할 수는 없고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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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개인과 신탁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신탁이라는것이 주식이나 부동산등 재산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겨 자금을 운용하는것으로 자금이 많은 개인이나 일반.또는 스포츠,연애인들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믿을수 있기에 신용도가 큰회사가 유리하지만 개인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느사람이 돈을 맡겨서 대신운영해주는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2022. 08. 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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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이 신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회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2. 08.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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