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인터넷기사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을 봤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않는 의료비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료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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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적요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병원이나 약국, 안경점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