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때 의료비 공제에대해 실손보험 청구금액을 빼고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의료비에서 실손보험 청구 금액을 빼고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때 일부만빼고입력 하고 자료는 국세청자료 를 자료를 첨부해도 신고가 되나요? 아님 그해당하는 병원을 전체 빼야하는건가요?
작년 까지는 그냥 국세청 자료로 (실손받은금포함)신고해도 별탈이 없었는데 이번신고분부터 잡아낸다는 인터넷 기사가 나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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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주의할 점은,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전체 의료비 금액에서 수령한 보험금 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시 상기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 일단 완료가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추후 세무서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닌 것을 - 공제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이중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공제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