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비과세 계산시 분양권취득일을 잔금일 기준인가요?
양도세비과세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2020.7 3억아파트 청약구입
둘째: 2021. 5 공시가1억미만주택구입
셋째: 2022.6 9억이상 주택분양권 구입
2024.6 1억미만주택 매도
2024.7 기존아파트매도
2024.7 9억이상 분양권주택 잔금일
기존 2채를 모두 처분하는데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1억미만 주택취득 시기가 1번주택 취득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나요?
3번집은 미분양이지만9억 이상이라 미분양에 안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권에 대한 당첨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승계하는 분양권은
양수대금 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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