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공시가격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증여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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