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지나 과일 밭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

사람들 중 과일밭이나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던데요.

과일밭이나 농지는 거래가 잦지 않아 가격대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과일 밭이나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공시가격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일정요건 충족시 증여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를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