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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 간다 뿅간다~!
간다 간다 뿅간다~!

부동산 증여 예정인데 일반 농지 인데 증여세 기준이?

일반 농토(과수) 증여 받을 예정밉니다..

증여세 기준을 몰라 증여세 폭탄을 맞을거 같습니다..

증여세 기준을 알려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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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시세와 갭이 크다고 판단되면 추후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 자경농민 이어야 하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하해야 합니다.

      2) 수증자 - 영농자녀 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3) 대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업용토지(어선,

      어업권), 염전, 축사용지가 대상입니디.

      4) 세액감면 한도 - 5년간 1억원이며, 감면 사후관리는 5년간 관할세무서에서 합니다

      상기의 조건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은 배제되고 증여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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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시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