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예정인데 일반 농지 인데 증여세 기준이?
일반 농토(과수) 증여 받을 예정밉니다..
증여세 기준을 몰라 증여세 폭탄을 맞을거 같습니다..
증여세 기준을 알려 주시겠어요?
일반 농토(과수) 증여 받을 예정밉니다..
증여세 기준을 몰라 증여세 폭탄을 맞을거 같습니다..
증여세 기준을 알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시세와 갭이 크다고 판단되면 추후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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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 자경농민 이어야 하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하해야 합니다.
2) 수증자 - 영농자녀 이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3) 대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업용토지(어선,
어업권), 염전, 축사용지가 대상입니디.
4) 세액감면 한도 - 5년간 1억원이며, 감면 사후관리는 5년간 관할세무서에서 합니다
상기의 조건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감면은 배제되고 증여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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