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액에대 문의주셨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정보만으로만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은 시가 입니다. 주위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 입니다.
다만, 없는경우에는 공시지가로 계산되므로 공시지가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증여재산공제:50,000,000
세율 : 10~20%
신고세액공제: 600,000
납부할세액 :19,400,000
이상 입니다. 답변은 가정인것이며 다른증여여부 등 많은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하실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