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 농지를 증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종류의 토지와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는 지목에 관계 없이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증여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와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배우자간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간은 10년 간 5천만원 등)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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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라고 해서 증여세 계산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증여받는 재산가액에 따라 10%~50%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가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 증여자와 농지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총족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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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농지를 증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토지의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토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반 농지가 주시는 분이 농사를 지으셨다거나 꼭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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