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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다향제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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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증여세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하우스 4000평가량 되는 농지를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정도 나오고 이 땅의 공시지가는 얼마정도이고그리고 200~300평정도 되는 토지에 집이 2~3채정도 되는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증여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해당 농지를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상증세법상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닏다.

    한편,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평가액 등)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며 증여자와의 관계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