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보통 WTO에 관세문제로 제소가 되는 경우는 몇프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때인가요?

국가간의 관세문제가 발생이 되면 WTO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국가간의 무역에서 상대국에 몇프로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wto에서 제동을 걸어줬었나요?

만약 상호간에 고관세를 책정할 경우라면

어떤 한쪽이 제소를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몇프로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바로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가 WTO에서 제동을 걸어준다는 특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WTO는 양허관세를 상한성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WTO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는 WTO의 제소 대상이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상소기구가 마비되어있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제소여부를 떠나 각 국가들은 즉각적인 보복조치나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가 간 관세 문제가 발생하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며, 관세율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조(최혜국 대우)나 제2조(관세 양허표 초과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특정 관세율의 "몇 퍼센트"가 기준이라기보다는 협정 위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25%와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DS548~DS556), 중국, EU 등이 WTO에 제소했고, 2022년 패널은 이를 GATT 위반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세율 자체보다는 양허표 초과나 차별적 적용이 문제로 다뤄졌기에, 단순히 높은 관세라고 해서 자동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간 고관세를 책정한 경우, 한쪽이 제소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WTO 제소는 평균 1218개월이 걸리고, 항소기구(Appellate Body)가 2019년 이후 기능 정지 상태라 판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25% 상호관세처럼 양측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제소하더라도 보복 조치가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 피해는 양측 모두 감수해야 하며, 제소보다는 협상이나 대체 시장 개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wto에 관세 문제 제소 시 구체적인 관세율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조치가 WTO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판단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25% 관세는 캐나다에 의해 WTO에 제소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관세율 자체보다 무역확장법 제301조 등 국내법을 근거로 한 일방적 조치가 문제시되었습니다. WTO 협정은 최혜국대우 및 양허관세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관세율 임계치를 초과하면 자동 제소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상호 고관세 상황에서 한쪽이 제소하더라도 WTO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마비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301조 관세를 제소했으나 상소기구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장기화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GATT 제20조(공중도덕자원보호) 같은 예외 조항을 악용하지 않는 한, 고관세 조치가 명백한 규정 위반일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관세율 높낮이보다 해당 조치의 정당성 입증 여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 문제로 제소하는 것은 주로 회원국 간의 합의된 관세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각 회원국은 WTO 협정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한 최대 관세율을 설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관세 부과는 다른 회원국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제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합의된 상한선을 넘는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GATT 1994의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를 입은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는 특정 관세율이 제소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과된 관세가 WTO 협정에서 정한 의무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낮더라도 WTO 규정을 위반하면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2002년에 수입 철강에 대해 8~30%의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가 이를 WTO에 제소하였고, WTO는 해당 관세가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