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아 파절 s02.52 문의드립니다.
갖고있는 보험 내용중
이거 가능할꺼 같기도 한데? 싶은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문의드리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치아파절로 인한 레진 처리 예정이며
골절 진단비 파절 제외. 이건 힘들듯 하고?
이빨을 깎아내야 하니
상해 통원 수술비
골절 수술비 두가지가 되지 싶은데.
전문가분들이 보셧을때 어때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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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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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해당 보험사고는 골절진단금 치아파절포함 여기에서만 보상 가능한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안됩니다.
레진처리의 경우 수술이 아닙니다.
골절. 상해 수술비는 보장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용을 자기부담금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레진은 골절수술에 해당되지 않으며 치아파절 포함 골절진단비가 좋은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통원 수술비, 골절수술비 모두 불가능합니다.
해당 래진은 보험략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신동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에 따른 보장 가능한 골절 진단비는 나오지만 상해수술비는 치아쪽은 면책입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