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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편인지요?

중국쪽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편 인지요? 중국쪽과 거래를 해보려는데 도통 감이서질 않아서요.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많이 비싸면 빨리 단념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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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
      박재성 관세사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국쪽 직구 관세가 중국으로 수출할 때를 말씀하는 것인지 중국에서 직구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후자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만, 국가에 따라 기본관세가 다르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세율이나 WTO 협정관세 등 특혜관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들여오는 품목의 기본 수입관세는 WTO 국가 안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는 국가별로 체결한 FTA 협정에 의거하여 품목별 FTA 세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 정보에 따라 상이하기에 일괄 안내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관세가 비싸거나 그러진 않으며 이는 품목별로 상이하기에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정확히 어떤 품목을 수입하는 지 체크해보고 우리나라의 기본세율 파악 그리고 중국과의 FTA 세율 및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고려시 해당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FTA 세율은 어떤 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해당국에서 발급 받지 못한 경우 관세는 동일하기에 생산비/인건비/물류비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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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쪽에서 수입을 하시는것이라면 우리나라의 기본세율 / 한중 FTA / RCEP / APTA 중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기본세율보다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시에는 아래의 요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개인 수취인이 관, 부가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구매대행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소액의 물품들은 관세에 대한 큰 걱정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관,부가세는 통상적으로 납부하게된다면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세법상 개인이 자가사용을 전제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한-미 FTA 때문입니다.

      한-미FTA에서는 특송물품에 관한 통관을 진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만 미화 200달러까지의 면세한도가 존재하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