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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나 산업체 근무시 다쳐도 유공자되나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부여되던데 현역 군인이 아니라 공익 근무나 산업체의 근무를 하다 다쳐도 유공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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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홀쭉한사마귀146입니다.

    네, 국가유공자 지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역 군인이 아니라 공익근무나 산업체 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

    •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가 또는 공익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

      • 대한민국 국방: 전쟁, 사변, 국경 수호 등에 참여하여 희생 또는 공헌

      • 공익: 국가 안보, 치안 유지, 사회 발전 등에 기여

      • 애국: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 등에 참여

    공익근무 또는 산업체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례:

    • 공익근무:

      •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 소방, 경찰, 교도, 산림, 해양, 보건 등 공익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또는 상이

      • 훈련 또는 교육 중 사망 또는 상이:

        • 훈련 또는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이

        • 훈련 또는 교육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 또는 상이

    • 산업체 근무:

      •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 국가 방위 또는 공익 관련 산업체 근무 중 사망 또는 상이

        •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또는 상이

      •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관할 보훈지청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우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필요 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

    • 사망 또는 상이 입증 서류: 사망증명서, 상이등급 판정서 등

    • 근무 관계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근무증명서 등

    • 기타 서류: 신청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기타 정보:

    참고:

    • 상황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및 혜택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는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