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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홍여새70
유능한홍여새70

군대에서 예전에 다친 부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같은거 신청할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1

군대에서 예전에 다친 부위에 대해군대에서 예전에 다친 부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같은거 신청할 수 있나요?

발목과 어깨쪽을 군대에서 다쳤었고, 군대내에서도 MRI와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같은거 신청할 수 있나요?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할 수 있다면 어디서 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주소지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군에서 부상 및 손상이 있었다면 치료적인 자료를 요구 할 수 있기에 준비하신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됩니다.

    상태에 따라 보통 1급에서 7급으로 나눠지지만 가장 확실한건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절차에 맞게 진행 후 결과를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우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최전방으로 동반입대를 하였는데, 같이 동반입대한 친구가 사격 특출 인원을 뽑혀 사격 연습을 좀 많이했습니다.

    그때 친구는 사격 연습 이후로 이명이 심해지고 귀가 잘 안들려 병원에갔는데, 청력이 소실되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선 타당한 근거를 가져와라, 원래부터 그랬던거 아니냐 등등 꼬투리를 잡아 결국 친구는 포기했지만, 지금도 그러한 얘기를 나누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거다라고 말하더군요.

    결론적으로 군대국가유공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해주는 보훈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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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국가보훈보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해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관련성심사(요건심사)를 통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7~8개월이 걸리는 심사로, 이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에 대한 구분 이후 등급에 맞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총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절차로 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아하 게시판의 행정절차에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훈련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상이등급에 해당되어 진다면 보훈청에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자세한건 보훈처에 문의해보는것이좋은데요 관련 진단서류나 치료받은 이력들을 챙겨서 방문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군대에서 다친 부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훈처에서 상처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상이군경이나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됩니다!